알쏭달쏭한 교통법규 정리 (2017 개정 포함)
운전을 오래했어도 여전히 알쏭달송한 교통법규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운전하다보면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접촉사고라도 났다면 일이 커진다.
우회전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하고 싶어 신호를 기다리는데 뒷차가 빵빵 거린다. 하도 제촉해서 비켜주니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친다. 며칠 지난 후 블랙박스로 신고된 끼어들기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다. 난 비켜달라고 해서 비켜줬을 뿐이고 비키다 보니 정지선을 넘어서 옆 차선으로 비켜줬을 뿐이고.
Q. 우회전 할 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되나?
A. 보행자가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가입 여부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Q. 우회전 vs 유턴차량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A. 우선권은 유턴차량에 있다. 유턴은 대부분 신호나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다면 두 차량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게 된다.
Q.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대기시,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할까?
A. 도로의 대부분은 가장 오른쪽 차선의 경우 직진과 우회전 겸용이다.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등 눈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절대 비켜주면 안된다. 무조건 정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Q. 1차로는 추월차선이니 무조건 비워두어야 하나?
A. 흐름이 원활할경우의 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된다. 시내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다.
Q. 도로에 주정차 가능 구간이 따로 있나?
A. 도로 가장자리가 점선일 경우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하다. / 실선인 경우 정차와 주차 모두 불가하다. / 노란색 실선 두줄이면 정차와 주차 모두 '절대 금지' 라는 의미이다.
Q. 제한속도 10Km/h 를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A. 자동차계기판과 카메라 촬영 오차 범위는 약 12~20Km.h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오차로 인한 단속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단속 속도가 높이설정되어 있다. 10km/h 정도는 단속되지 않는다.
Q. 주행 중 네비게이션 조작은 교통법규 위반이다.
A. 네비게이션 화면을 보는것은 괜찮지만 네비게이션 조작은 단속대상이다. (네비게이션의 DMB 영상을 보는 것은 단속대상이다)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규==
Q. 뒷좌석 안전벨트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도로에서만 하면 된다.
A. 2017년 3월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위반시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 미 착용시에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Q. 터널내에서 차선 변경은 불가하다?
A. 터널내에서 차선 변경은 불법이다. 터널은 사고위험이 커서 단속이 강화되었다. 위반시 벌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Q. 소방차나 구급차는 무조건 비켜줘야한다?
A. 2017년 부터는 옆으로 비켜 진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통해를 방해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주차된 차와 사고 발생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 라고?
A. 2017년 부터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발생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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